사건수행

산업재해보상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업의 산업재해와 산재처리 등을 다년의 경험을 토대로 재해자와 가족, 기업 사이에 최선의 결론 도출을 위해 다양한 자문과 신청대행을 제공해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업무와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복잡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과로성 질환뿐만 아니라 직업병, 정신질환과 같은 재해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여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은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신청이 불승인될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최초요양신청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상 재해 및 질병)
  • 업무수행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사고
  • 출퇴근 중의 사고
  • 행사 중의 사고
  • 특수 장소 사고
  • 제3자에 따른 사고
  • 업무상 질병
  •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
  • 과로사 및 돌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