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무관리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
"익월 15일까지" 신고 의무,
알고 계시죠?

지연신고, 수정신고 시
과태료 처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직접 신고하고 계신가요?
편리하고 간단히, 그리고 정확히
신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