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중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정도는 고용·산재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고 있는지,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과납부 된 보험료는 법정소멸시효 한으로, 환급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매우 복잡해서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