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 후의 임금체불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할 금품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시간 외 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