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부처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예방과
취업장려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고용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사업주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