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은 선(先)주문[발주] 후(後)생산[공사시작]의 방식 → 제조업은 선(先)생산 후(後)판매의 생산방식
2 공종별 도급구조가 불가결
3 건설공사는 폭우, 폭설 등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음
4 공사기간의 불규칙성으로 인한 일용직근로자 중심의 고용
위와같은 건설업의 특징으로 인해 수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월별 부과고지제도의 적용이
곤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 및 확정보험료를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