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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21.07.01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21 08:29:00
조회수
765
고용보험료 법정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이 변경 고시
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
이 되오니, 자세한 요율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210528-(붙임+1-2)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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