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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21.07.01 시행)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6-21 08:29:00 조회수 615

고용보험료 법정요율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이 변경 고시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오니, 자세한 요율 및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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