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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5-24 08:45:19 조회수 58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 가능)

(지원요건) '20.12.1.~'21.12.31 기간에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지원내용) 월 75만원 X 1년 (연 최대 9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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