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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5-10 11:07:15 조회수 609

지난 2021.4.29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아직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지않는 사업장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니, 대략 2021년 11월 중순경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기장 맡기고 계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으나, 근로계약서와 명세서의 일치화 작업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신 다면, 보다 탁월한 노무관리의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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