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4.29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중,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아직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지않는 사업장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니, 대략 2021년 11월 중순경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기장 맡기고 계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으나, 근로계약서와 명세서의 일치화 작업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신 다면, 보다 탁월한 노무관리의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