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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근로일수 축소신고 자율개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27 09:02:29
조회수
910
2개월 이상 일률적으로 7일 이하로 퇴직공제 신고시 점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일 신고(4대보험 및 퇴직공제)가 적합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의 관리 지침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퇴직공제회의 점검에 따른 미개선시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대상이 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신고에 따른 과태료 리스크 발생할 수 있으니, 퇴직공제부금 신고현장을 보유중이신 건설사업장은 참고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 국가대표 국제온누리노무법인"
첨부파일
퇴직공제_근로일수_축소신고_자율개선_기간_운영.pdf
(5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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